사회 사건·사고

'방송 출연 미끼 성폭행'…인터넷 방송 BJ 4명 구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01 10:23

수정 2020.01.01 10:23

'방송 출연 미끼 성폭행'…인터넷 방송 BJ 4명 구속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단속을 전개해 불법 행위 소지가 있는 비제이(BJ) 등 91명을 검거, 이중 4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간 인터넷 개인방송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기간 적발된 범죄유형별로는 사이버도박이 49명(5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별풍선깡(별풍선을 사고파는 행위) 등 신종 사이버범죄가 30명(33%), 성폭력이 6명(7%), 교통범죄가 5명(5%), 폭력행위·동물학대 1명(1%) 순이다.

BJ가 방송 출연을 미끼로 출연자를 성폭행하거나, 방송하면서 불법 촬영을 하는 등 인터넷 개인방송이 성범죄의 수단이 되는 사례도 적발됐다.

또 소액결제로 별풍선을 구매하도록 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깡' 방식으로 59억원 상당 자금을 융통한 조직과 BJ 등 25명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BJ들에 대한 상시 단속체제로 전환하고 단속 기간 종료 후에도 신종 사이버범죄 등은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 개인방송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도 증가하고 있다"며 "개인방송 중 저질러지는 불법행위, 개인방송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범죄는 그 파급력이 큰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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