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김수영 판사)은 A씨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화물차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3억9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화물차 기사인 B씨는 2017년 8월 목재를 싣기 위해 차량을 후진하던 중 지게차가 들고 있던 목재를 들이받았다. 상차 작업을 하기 위해 화물차 적재함에 쌓인 목재 더미 위에 있던 A씨는 이 충격으로 추락하면서 머리뼈 골절, 뇌손상 등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A씨는 인지기능저하 등 후유증을 겪게 됐다.
이에 A씨는 조합원의 사고로 생긴 배상책임을 지는 공제조합인 화물차연합회를 상대로 총 7억6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화물차연합회 소속 차량의 운행으로 A씨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안전모 등 보호장치를 착용하지 않은 A씨의 잘못도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됐다”며 화물차연합회의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부상을 입지 않았더라도 정년까지 받을 수 있었던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등을 화물차연합회 측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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