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묵호동 가스폭발 사고발생 지점 주변.
1차 집중단속 기간...29일부터 10일간.
화재안전특별조사 통보업소 및 미신고 숙박업소 대상.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토바펜션 가스폭발 사고와 관련, 화재안전특별 조사에 따른 위반사항 통보로 접수된 6건의 숙박업소를 비롯해, 지난 해 민원 접수로 접수된 30건 중 1차 불법적발로 조사 대상이 되는 21건의 숙박업소에 대한 재조사는 물론,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39개 업체를 대상으로 의심이 가는 19개 업소가 1차 집중단속 대상이다.
또한, 소방서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동해시에 통보된 불법건축물 중 미신고 숙박업소로 확인된 6개소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위반에 따라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에 의거하여 제12조(청문) 실시 후 영업장 폐쇄 및 제20조(벌칙)에 따른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하여는 2인 1조 4개반으로 편성해 전수조사를 펼쳐 업소 현황조사에 따른 영업신고 가능여부 확인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인 SNS, 숙박예약 사이트 등을 통한 온라인 모니터링 조사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미신고 숙박업소 및 음식점 현황을 파악, 미신고 숙박·음식점 점검반을 상시 운영하여 불법영업을 근절하겠다. ”고 말했다.
아울러,“숙박행위 근절을 위한 민박, 펜션 등 농어촌정비법에는 미신고 업소에 대한 고발 등의 벌칙 및 행정처분 조항이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만큼, 관련법령 개정과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숙소 등록 시 숙박업소 영업신고증을 게시 의무화 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장치도 마련과 현재 숙박업소에 대한 관계부처 및 관련법령도 다원화 되어 있어 일원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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