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별도 관리규약 없다면
건물소유자가 납부할 의무"
유명 커피업체의 매장이 4년 동안 수천만원의 수도세를 내지 않아 소송을 당했지만 별도의 규약이 없다면 수도세는 건물소유자가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건물소유자가 납부할 의무"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오민석 부장판사)는 서울 여의도의 한 건물관리단 측이 건물 1층에 임대 중인 스타벅스를 상대로 "49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스타벅스가 빌딩 1층을 임대할 당시 '임차인은 임차료 지금 의무만 있으며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별도의 관리비는 없는 것으로 한다'고 약정했다. 다만 계약 당시 그 외 별도의 관리규약은 없는 상태였다.
해당 빌딩은 여러 명의 소유주가 있는 빌딩으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동의 건물관리인단이 위임받아 건물을 관리해오고 있다. 건물 전체에는 개별 수도계량기는 없었으며 식당과 카페 등으로 특히 물 사용량이 많은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에 대해서만 수도계량기가 설치된 상태였다.
건물 관리 차원에서 관리인단은 2014년 7월부터는 개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금액을 각 호실에 부담시켜왔다.
이에 건물관리단 측은 계량기가 설치된 2014년 7월부터를 기준으로 2018년 7월까지 스타벅스는 수도세 약 7764만원을 내지 않아 49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건물관리인 측은 "스타벅스는 법률상 이유없이 수도요금을 내지 않으며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원고는 수도요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건물관리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초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규약이 별도로 없는 상태에서는 법에 근거해 관리비를 소유자에게 청구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 것이다.
집합건물법에는 최초 정해진 규약이 없으면 그 지분 비율에 따라 관리비용 의무를 (소유주가)부담한다고 돼 있다. 또 관련법에 따르면 관리인단은 분담금액을 소유자에게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소유자가 수도세를 포함한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스타벅스가 수도세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볼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두고 스타벅스 측은 "자사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임대인에게 수도세 및 전기세 등 관리비 일체를 모두 지급한 바 있다"며 "본 분쟁은 건물주(임대인)와 관리인간의 분쟁으로 촉발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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