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올해 정책자금 지원업체 중 시설자금 직접대출 기업에 대해 담보물 취득을 위한 근저당 설정비와 감정평가수수료를 일부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진공은 지난 2018년부터 중소벤처기업 부담 완화를 통한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시설자금 대출 시 담보물 취득을위한 근저당 설정 비용을 지원해왔다. 근저당권 설정비란 담보대출 때 발생하는 부대 비용으로 등록세, 교육세, 신청 수수료 등을 말한다.
올해부터는 시설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활성화를 위해 담보취득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 지원 항목을 신설해 시설투자에 따른 기업 부담을 낮춰준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책우선도와 정책목적성이 높은 혁신성장 기업과 창업기업에는 근저당설정비용 지원 비율을 우대 적용해 지원한다.
중진공은 올해 시설투자촉진 지원예산 총 17억8200만원을 확보해 시설투자기업의 근저당권 설정 및 감정평가비용 일부를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조정권 중진공 이사장 직무대행은 “시설자금 지원업체의 담보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함에 따라 기업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시설투자를 촉진해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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