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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 브로커' 유상봉, 부산 함바사기 2심서는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13 10:35

수정 2020.02.13 10:35

'함바 브로커' 유상봉, 부산 함바사기 2심서는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함바(건설현장식당) 비리' 혐의로 구속과 석방을 반복한 유상봉씨가 '부산 함바운영권 사기'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를 위해 근저당을 설정해줬다"며 "피해액 1억9000만원을 비롯해 3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당심에 이르러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2013년 4월 이모씨에게 부산 재개발구역 공사현장 식당의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1억9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았다.

1심은 "유씨는 피해자에게 건설 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주겠다며 돈을 받았지만 불법적 로비 외에는 운영권 수주를 위해 시공사를 상대로 계약 체결이 된 게 없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유씨는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다른 함바 운영권 사기로 유죄가 확정돼 구속상태가 유지됐다.

앞서 유씨는 2건의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그는 2012년 신축 공사장의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박모씨에게 9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7월 윤모씨에게 '강원 동해시 북평공단 STX 복합화력발전 건설현장 식당을 수주해주겠다'며 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유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나기를 반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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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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