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속눈썹펌제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 조사 결과, 전 제품에서 0.7 ~ 9.1% 수준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가 검출됐다고 18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펌제에 사용되는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 성분은 일부 용도의 제품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용되어 있다.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에 민감한 소비자가 접촉할 경우 피부에 물집이 생기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심하면 습진성·소포성 발진이 유발될 수 있다.
유럽연합(EU)과 캐나다는 속눈썹펌제를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를 '급성 독성' 및 '피부 자극성'이 있는 물질로 관리하면서 전문가용 제품에만 동 성분의 허용 함량을 최대 11%로 규정하고 있다.
조사대상 17개 제품 중 '전문가용'으로 기재된 11개 제품의 치오글라이콜릭 함량은 유럽연합·캐나다의 허용기준(11%) 이내이지만, 국내에서는 일반 소비자가 온라인 등을 통해 제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전문가용' 제품으로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소비자원은 "국내에서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속눈썹펌제를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해당 제품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의 사용제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화장품법'에 따르면 내용량이 10㎖(g) 이하인 화장품은 '사용 시 주의사항'이 의무적인 표시 사항이 아니다. 속눈썹펌제의 표시실태 조사 결과, 17개 제품 중 14개 제품의 내용량이 10㎖(g) 이하였고, 그 중 8개 제품이 사용 시 주의사항을 한글로 기재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속눈썹펌제를 화장품 유형으로 마련하고, 제한 성분이 포함된 소용량 제품의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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