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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경찰로부터 성매매업소 뇌물 수수 혐의 경찰관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26 06:00

수정 2020.02.26 06:00

동료경찰로부터 성매매업소 뇌물 수수 혐의 경찰관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단속 정보 제공 등을 대가로 동료 경찰관이 불법 성매매 업소로부터 받아온 뇌물을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박모씨(49)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2007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강남구 일대의 불법 성매매 업소 단속·수사 업무를 하던 중 동료경찰관인 정모씨가 10여개 업소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며 업소들을 관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정씨에게서 뇌물 일부인 총 3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박씨는 재판과정에서 "2010년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 수사와 구속에 일조했는데, 이에 앙심을 품은 이씨가 자신과 친한 경찰관 정씨 등을 사주해 내가 뇌물을 수수한 것처럼 허위진술하게 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정씨는 강남경찰서에 근무하기 이전부터 이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성매매업소 운영자와 접촉한 사실이 있으면 자진신고하라'는 지시를 위반하고 이씨와 통화를 해 징계처분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정씨는 "박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에서의 진술은 내가 빠져나가기 위한 허위진술이었다"라고 검찰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1심은 "정씨가 형사상·신분상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박씨에게 뇌물을 줬다고 허위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추가 증거조사와 증인신문까지 했지만 1심 판결을 뒤집을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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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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