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면허 체계 안에 두고
택시·모빌리티 묶어 놓는 건
서로 파이 뺏어먹으라는 이야기
전폭적인 택시 규제 완화로
경쟁력 키우는 방안 찾아야
택시·모빌리티 묶어 놓는 건
서로 파이 뺏어먹으라는 이야기
전폭적인 택시 규제 완화로
경쟁력 키우는 방안 찾아야
렌터카를 기반으로 한 11인승 승합차 호출서비스를 만든 박재욱 VCNC 대표(사진)가 지난달 28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른바 '타다금지법' 처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타다금지법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7·17 택시제도 개편방안(택시·모빌리티 상생방안)'에 박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 금지 예외조항(34조 2항) 제한이 추가되면서 붙여진 프레임이다. 박 의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34조2항 단서에 있던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대여시간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나 반납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엄격히 제한해 타다금지법을 만들었고, 이는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만약 타다금지법이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행 '타다 베이직' 모델은 유예기간 1년6개월 뒤 불법이 된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법원에서 타다가 '초단기 승합차 렌터카'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타다금지법은 새 국면을 맞았다. 일부 법사위원이 법사위에서 1심 판결 내용을 반영, 타다금지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모빌리티업계와 택시업계 이목이 법사위로 쏠려 있다.
박 대표는 "기업가가 법정에 서서 진술하면서 우리 사업모델의 합법성을 주장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무죄를 선고받은 지) 1주일도 되지 않아 그 조항(34조2항) 그대로 둔 상태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국토부의) 발상은 입법부가 마음만 먹으면 막는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저도 국가 일원이고, 국민의 한 사람인데 대단히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대신 박 대표는 택시업계의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은 찬성한다고 인터뷰 내내 강조했다. 즉 별개의 택시발전법을 만들거나 여객운수법 앞단(택시·모빌리티 상생안) 중 택시규제를 풀고 발전시키는 법안을 분리해서 통과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플랫폼 운송사업 3가지 유형 중 택시를 기반으로 하는 가맹형, 중개형과 관련된 조항을 우선적으로 먼저 처리할 것을 여러 차례 국토부에 제시했다"면서 "하나의 면허체계 안에 택시와 모빌리티 서비스를 모두 묶는다는 발상 자체는 한정된 시장 파이 내에서 서로의 시장을 뺏으면서 경쟁하라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업계 간 갈등이 커지고, 자본싸움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여금을 내면 택시 총량 내에서 플랫폼운수면허를 부여'하는 택시·모빌리티 상생안의 핵심에 대해서도 △명확한 실태조사에 따른 기여금 설정과 △구체적인 기여금 활용방안을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가칭 '모빌리티 발전법'이 나와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우버와 그랩, 디디추싱이 활성화된 미국, 싱가포르 등의 국가는 택시와 모빌리티를 별개 면허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모빌리티 발전법이 나오면 모빌리티 기업 중에 여러 개의 유니콘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타다는 택시업계와 상생을 위해 타다 프리미엄을 '1순위'로 1000대까지 증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타다 프리미엄으로 전환하는 택시기사에게 차량 구입 지원금을 대당 500만원까지 지급한다. 박 대표는 "올해 상반기까지 전환하는 모든 프리미엄 차량에 지원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만 하겠다고 타다를 시작한 게 아니라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로 타다 프리미엄은 사용자, 타다, 택시기사 모두를 위한 좋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무죄판결 이후 관심을 모으고 있는 타다 베이직의 증차는 타다프리미엄의 수요와 공급에 달릴 전망이다. 그는 "타다 베이직 증차는 프리미엄의 여분만큼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항소와 관련, 박 대표는 "타다는 법에 쓰인 대로 했기 때문에 법원이 판단을 바꾸거나 뒤집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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