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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유료 가담자 모두 '청소년 성매수'로 처벌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03 14:40

수정 2020.04.03 14:40

채이배 민생당 의원 "하급심 판단 중 관련 처벌 사례 있어"
채이배 민생당 의원/사진=뉴시스
채이배 민생당 의원/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n번방 유료 가담자 전원을 미성년자 성매수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실제로 법원 하급심 중에는직접적인 만남 없이 메신저로 미성년자의 노출사진을 전송받은 경우 미성년자 성매수로 처벌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미성년자인 피해자(당시 13세)에게 ‘노출사진을 찍어 보내면 돈을 주겠다’고 유인해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피해자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또 다른 사진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대가를 약속하고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게 한 뒤 촬영해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한 것은 현행 아청법상‘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포함된다”며 성매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채 의원은 “해당 판결대로라면n번방 가담자에게도 동일한 법리로 미성년자 성매수죄가 적용 가능할 전망이다”며 “성매수죄는 미성년자뿐 아니라 알선자·보호자 등 제삼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거나 약속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성립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본인 또는 알선자·보호자 등에게금품이나 편의 등 대가를 지불하고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노출 행위 등 특정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하게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1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 또는2000만원 이상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 의원은 “n번방 유료회원은 조주빈 등 알선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아동·청소년에게 비접촉 성착취 행위를 한 것”이라며“법 개정을 통해 처벌하고자 했던 바로 그 대상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가담자들에 대해 음란물 시청죄를 물을 게 아니라 온라인상 미성년자 성매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채 의원은또 “온라인 성매수는 이번n번방 사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양형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신설하는 김에 이 부분도 범죄의 온라인화를 고려해 정비하고,새 양형기준과도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살펴봐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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