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7일 은행·보험 2020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코로나19 검사 대상 제외 여신업무는 신속한 지원을 위한 대출심사기준·절차 변경, 코로나19로 영업점 폐쇄시 다른 영업점에서 취급, 타 기관(지역신보) 업무위탁 등이라고 밝혔다. 또 코로나19로 가계와 기업 채무상환능력 악화에 대비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은행의 비이자 수익을 위한 고위험상품 판매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김욱배 금감원 은행총괄팀장은 "가계는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역 주택시장 과열 등을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기업은 코로나19 피해로 일시적 유동성 애로 기업 지원과 워크아웃 기업 사후관리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2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막기 위해 단기수익을 강조하는 핵심성과지표(KPI)를 개편해 고위험 상품 불완전판매를 차단할 계획이다.
보험분야도 코로나 피해지원은 검사·제재에서 면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로 대면접촉이 어려운 만큼 현장검사를 최소화하고 서면검사 등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올해는 다수의 민원이 발행하는 보험사 자산운용 내부통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사항, 과장광고 등 점검에 나선다. 아울러 맞춤형 약관 교부를 추진하는 등 약관관리 강화와 소비자보호에 취약한 상품점검과 내부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박지선 보험감독국 부국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된 만큼 올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하부규정을 개편할 것"이라며 "보험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상품제도 개선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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