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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최강욱·황희석 고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13 11:59

수정 2020.04.13 11:59

투기자본감시센터 회원들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 등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투기자본감시센터 회원들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 등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조국 전 법무무장관,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김오수 법무부차관, 양향자 전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등 5명을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공직선거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형법(뇌물죄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을 이들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최 전 비서관이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이던 2017년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정경심 교수의 요구에 따라 아들 조씨의 청맥 인턴 경력증명서를 만드는 등 사문서를 위조 교부했다는 의혹에 대해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또 "(정씨가) 법률전문가인 조 전 장관의 사문서 위조 관련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최강욱에게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요청) 이메일로 송부한 것"이라며 "조 전 장관 역시 공범"이라는 논리를 제시했다.
이어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되기 전 최 전 비서관은 비상장 주식 2만4000주(1억2000만원어치)를 보유했다"며 이는 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를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투지자본센터는 21대 총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황희석 전 단장에 대해서도 "최 전 비서관과 함께 열린민주당 비례후보가 된 황 전 단장은 조 전 장관을 옹호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반대하는 세력을 집결해 선거에 이용하고자 허위 사실을 널리 유포해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죄) 등으로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황 전 단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등 검찰 쿠데타 세력 14명 공개한다" "(윤 총장 등이) 대통령의 인사를 짓밟고 정부를 흔들고 나면 자기들 세상이라 생각했을 것이다"라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부정선거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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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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