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라임 사태' 이종필 도주 협력한 2명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13 15:47

수정 2020.04.13 15:47

1조6000억원 규모 '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피의자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성모씨와 한모씨가 지난 달 2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1조6000억원 규모 '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피의자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성모씨와 한모씨가 지난 달 2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의 1조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운전기사를 재판에 넘겼다. 이 부사장의 도피를 도왔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13일 이 전 부사장의 운전기사 성모씨와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운전기사 한모씨를 범인 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성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하고 도주한 이 전 부사장에게 도피 장소를 마련해주고 도피 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이 전 부사장에게 '대포폰'(타인 명의를 도용해 개통한 휴대전화)을 건네 도주를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행방을 감춘 뒤 현재까지 도주 중이다.

김 전 회장의 운전기사 한씨는 역시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하고 도주한 김 전 회장의 차량 번호판을 교체해 주고, 고액권 수표를 현금으로 환전해 도피 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도 이 전 부사장의 부인으로부터 건네 받은 아토피약을 이 전 부사장에게 전해 도주를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를 적용해 이들에 대해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남부지법은 같은달 28일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800억 대 횡령 혐의에 연루돼 수사를 받던 중 종적을 감췄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잠적한 후 지명수배와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추적에 나섰다.
최근에는 경찰청을 통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기도 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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