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회삿돈 수백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전직 부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리드 임원진 6명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박 전 부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구모씨와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3년,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씨와 김씨를 법정구속했다. 박 전 부회장은 구속상태에서 이번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코넥스 상장사 A사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였던 리드를 인수한 뒤 80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이 자본시장 수요과 공급에 따른 자본 형성 방해하고 소액투자자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혀, 자본시장 신뢰를 저버렸다"며 박 전 부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당시 결심 공판에서 박 전 부회장은 리드가 2018년 이후부터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의 의도대로 운영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 역시 리드의 횡령에 관여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 전 부사장은 그 즉시 종적을 감추고 도주행각을 벌였고, 지난 23일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이 전 부사장을 체포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전 부사장의 신병을 서울남부지검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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