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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길 속 한국인 구한 불법체류 알리씨 합법체류 허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24 15:18

수정 2020.04.24 15:20

법무부 "비자 G-1 자격으로 변경"
"화상 치료 마칠때까지 국내 체류"
/사진=f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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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화재 현장에서 주민들을 대피시키다 중증 화상을 입은 카자흐스탄인 알리씨에 대해 법무부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에 따라 알리씨는 화상 치료를 마칠 때까지 국내에 머물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알리씨에 대해 화상 치료를 위해 기타(G-1)자격으로 변경,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 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서울의 한 화상전문병원에 입원중인 알리씨를 찾아가 면담하고 체류 자격 변경 신청 절차를 안내한 뒤 신청서를 접수했다.

법무부는 서류 검토를 거쳐 현재 불법체류자인 알리씨가 국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회복 시까지 국내 체류가 가능한 6개월짜리 기타(G-1) 비자를 발급했다.


한편, 법무부는 알리씨가 추후 의상자로 지정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알리씨는 지난달 23일 밤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에서 귀가 중 자신이 사는 원룸 주택 건물에서 불이 난 것을 보고 건물 외벽 가스 배관과 TV 유선 줄을 잡고 2층 방에 들어가 이웃을 구조하다 중증 화상을 입었다. 당시 건물 안에는 주민 10여명이 있었지만 알리의 도움으로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다.


이후 알리씨가 법무부에 불법체류 사실을 자진 신고해 다음달 1일 본국으로 출국하게 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영주권을 줘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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