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6개월짜리 G-1 비자 발급
화상치료 마칠때까지 체류 가능
화상치료 마칠때까지 체류 가능
법무부는 알리씨에 대해 화상 치료를 위해 기타(G-1) 자격으로 변경,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서울의 한 화상전문병원에 입원 중인 알리씨를 찾아가 면담하고 체류자격 변경신청 절차를 안내한 뒤 신청서를 접수했다. 법무부는 서류 검토를 거쳐 현재 불법체류자인 알리씨가 국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회복 시까지 국내 체류가 가능한 6개월짜리 기타(G-1) 비자를 발급했다.
한편 법무부는 알리씨가 추후 의상자로 지정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알리씨는 지난달 23일 밤 강원 양양군 양양읍에서 귀가 중 자신이 사는 원룸주택 건물에서 불이 난 것을 보고 건물 외벽 가스배관과 TV 유선 줄을 잡고 2층 방에 들어가 이웃을 구조하다 중증 화상을 입었다. 당시 건물 안에는 주민 10여명이 있었는데 알리의 도움으로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다.
이후 알리씨가 법무부에 불법체류 사실을 자진신고해 다음 달 1일 본국으로 출국하게 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영주권을 줘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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