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김운호 동두천시의회 의원은 8일 제29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안흥동 일대 수목장 개발허가는 무효라고 주장한 뒤 최용덕 의정부시장은 즉각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김운호 의원에 따르면, 동두천시는 4월 초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면서 위원 2명(김운호, 정계숙 의원)에게 개최 사실과 안건을 통보하지 않았다. 김운호 의원은 “시민 재산권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면서, 시민 대표인 두 명의 시의원에게 공문은 물론 서면이나 전화 통지도 하지 않고 심의에서 원천배제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이자 의도적인 패싱으로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운호 의원은 또한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흥동 일대 수목장 시설 조성’을 조건부로 허가했는데 “수목장 시설은 대표적인 주민 기피시설로 인근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과 조율이 필수인데도 이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수목장 시설 허가와 관련해 일각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운호 의원은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가 명백한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위반이며,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해당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이 무효라고 주장한 뒤 최용덕 의정부시장은 이에 대해 직접 시민 앞에 해명하고 즉각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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