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속보]이재명, 이태원 클럽 출입자 '대인접촉 금지 명령' 발동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0 14:16

수정 2020.05.10 14:51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처벌도 검토
[속보]이재명, 이태원 클럽 출입자 '대인접촉 금지 명령' 발동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이태원 클럽 출입자에 대해 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 4월 29일부터 그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킹클럽(KING CLUB), 퀸(QUEEN), 트렁크(Trunk), 더파운틴(THE FOUNTAIN), 소호(SOHO), 힘(H.I.M)}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출입자로서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이 대상이다.

대인 접촉금지 명령은 해당 업소 마지막 출입일 다음날부터 최대 2주간을 한도로, 코로나19 감염조사로 미감염이 확인될 때까지이다.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자로서 위 클럽이나 수면방 출입자가 아니어도, 2020년 4월 29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과 논현동에 갔던 사람은 누구나 11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무상으로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명령을 어길 경우 경기도는 구상권 청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