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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태원 클럽 출입자에 "대인접촉 금지 명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0 17:02

수정 2020.05.11 12:57

11일부터 17일까지 무상검사도
【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이태원 클럽 출입자에 대해 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 명령을 내렸다. 밀접접촉자에 대해 대인접촉 금지 명령은 코로나19 확산 기간 중 처음이다.

경기도는 또 클럽과 룸살롱, 노래바 등 모든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 중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도 명령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난 4월 29일부터 지금까지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과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출입자로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들에 대해 이같이 명령했다.

해당 클럽은 킹클럽(KING CLUB), 퀸(QUEEN), 트렁크(Trunk), 더파운틴(THE FOUNTAIN), 소호(SOHO), 힘(H.I.M) 등이다.


대인 접촉금지 명령은 해당 업소 마지막 출입일 다음날부터 최대 2주간을 한도로, 코로나19 감염조사를 통해 미감염이 확인될 때까지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자로 해당 클럽이나 수면방 출입자가 아니어도, 지난달 29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과 논현동에 갔던 사람은 11~17일 무상으로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지사는 "해당 클럽이나 수면방의 출입여부를 밝히지 않고도 일반 시민들과 구별되지 않고 무료검사가 가능하다"며 "이후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될 경우 최초감염자 역학조사과정에서 출입여부가 확인되기 때문에 감염검사에 신속히 응하고, 대인접촉을 금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긴급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18조 3항), 건강진단(46조), 격리 및 대인접촉 금지(47조)에 근거한 조치로,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만원에 처해질 수 있고, 위반에 의해 감염이 확산된 경우 그로 인한 방역비용이 구상청구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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