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시내버스 운송약관에 따른 정당행위 강조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와 택시 등의 승무원이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는 ‘정당행위’라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시내버스, 택시 등의 승무원이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지만 이 경우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울산시 시내버스 운송약관」제9조(여객의 금지행위) 제6항 및 제10조(운송의 거절) 제1항에 의하면 승무원의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 거부는 정당행위로 간주된다. 「울산시 택시 운송약관」도 동일하다.
울산시의 이같은 설명은 최근 시내버스, 택시 등의 승무원이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거부 시 승차 거부당한 승객과의 마찰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울산시는 승차를 거부할 때 승객이 불쾌하지 않도록 탑승객 본인과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친절히 설명해 줄 것을 운전기사들에게 당부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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