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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20 12:57

수정 2020.05.20 12:57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0일 통과 시켰다.

이 법이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하면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정치권은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으로 일자리 위기가 확대되자 고용 안정성 강화를 위해 이 개정안을 준비했다.

당초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면서 이번 개정안에는 관련 내용이 빠지게 됐다.

대신 예술인을 포함한 적용대상 확대 시점은 당초 '1년 뒤'에서 '6개월 뒤'로 수정됐다.
정치권은 향후 21대 국회에서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를 추가로 논의할 방침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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