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의 주요 내용은 지난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와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구제 받지 못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 구조 활동 및 수습 활동을 한 민간 잠수사, 소방공무원, 참사 당시 단원고 재학생 및 교직원 등을 희생자와 피해자로 규정했다.
또 현행법상 기한이 정해진 심리치료 지원 기한을 연장해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세월호 참사 관련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 지급대상을 확대했다. 참사 당시 구조 및 수습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규정키로 했고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직중이던 기간제 교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순직공무원으로 보도록 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