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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라천 주변 야영·낚시 등 불법행위 단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21 11:39

수정 2020.05.21 11:39

인천 서구는 아라천 주변 야영·낚시 등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인천 서구는 아라천 주변 야영·낚시 등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서구는 아라천 주변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3일 관계기관과 합동 계도·단속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야외활동이 활발한 시기 아라뱃길 방문객이 급증하면서 야영이나 취사, 캠핑카 장기주차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클린 서구’를 만들기 위해서다.

아라뱃길에 방문객이 몰리는 주말인 23일에 서구와 K­water 인천김포권지사, 워터웨이플러스 직원 등 16명이 참여해 계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팀은 경인아라뱃길에서 방문객이 몰리는 지역인 봉수마당, 바람소리언덕, 시천광장, 매화동산 등에서는 텐트 설치 및 취사 행위를 단속한다.

또 아라뱃길 경관도로 갓길의 주야 집객지역에서는 카라반 장기주차, 불법 주정차에 대한 중점 계도 및 경고장 부착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 및 홍보 활동을 한다.


특히 이번 합동 계도·단속은 불법 노점영업행위, 야영 취사 낚시행위, 불법 주정차 등을 단속함으로써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아라천의 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된다.

서구는 앞으로도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합동 단속을 시행해 수준 높은 시민 의식을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경인아라뱃길의 우수한 주변 경관과 편의시설이 자칫 일부 불법행위를 하는 주민들로 인해 외면당하지 않고, 주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시민 휴식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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