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융창저축은행이 대주주에 본점 건물 무상임대, 차량·운전기사·비서·법인카드 제공 등으로 수억원대 재산상 이득을 부당 제공했다며 기관경고와 임직원 7명에 문책경고 등 제재를 내렸다. 또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을 부당하게 소유할 수 없는데, 토지를 10여년간 보유한 것도 문제가 됐다.
조은저축은행도 여신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주에게 상품판매를 금지하는 '꺾기'로 임직원 4명이 정직(3월) 등 제재를 받았다. 조은저축은행은 2018년 11월 29~ 2019년 6월 12일 코스닥 상장회사 4곳이 발행한 사모 전환사채 190억원을 인수하면서, 다른 금융회사와 이뤄지는 거래를 통해 전환사채 발행회사(차주)의 자금 170억원 사용을 제한해 '꺾기금지'를 위반했다.
안국저축은행은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11%포인트~1.68%포인트 과대산정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2400만원, 임직원 7명 문책경고 등 제재를 받았다.
2016년 3월말~2017년 3월말 81개 차주(대출금액 643억6100만원)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최소 16억9100만~최대 27억5300만원을 과소 적립했다. 또 2016년 12월말, 2017년 3월말 결산시 비업무용부동산(40건, 장부금액 220억8200만원)에 대한 평가충당금 12억6400만원을 각각 과소 적립해 BIS비율을 1.11%포인트~1.68%포인트 과대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