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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의문사’…전북도, 억울한 사망사건 재조사 진정접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04 16:11

수정 2020.06.04 16:11

9월 13일까지 군사망사고 재조사 진정접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 활용
오열하는 군 의문사 가족들. 사진=뉴스1 제공
오열하는 군 의문사 가족들. 사진=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추진중인 군사망사고 재조사를 위한 진정접수 마감기한이 9월 13일로 종료된다.

위원회는 2018년 9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돼, 군복무 중 발생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진정대상은 1948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군대에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진정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접수방법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작성한 뒤, 우편 또는 방문,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전라북도는 위원회 진정마감일이 9월 13일로 5개월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유가족분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 이통장회의, 반상회보 등 시군과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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