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군은 해안지역에 드론 무인기를 띄워 선박 등 수상한 표적을 감시, 추적하기로 했지만 그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해안 지역에 드론 무인기까지 합세시켜 해안 경계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해안 지대는 해안 경계병, 레이더를 갖춘 전자장비, 드론무인기 등이 합동으로 해안 경계 태세에 들어간다.
그렇지만 우리 군의 경계근무 태만이 개선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은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6월 북한 선박의 삼척항 밀입국사건과 지난 5월20일 중국인 소형 선박의 밀입국 사건에 비춰볼 때 해안경계의 경우 근무태만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지울 수 없다. 때문에 해안 정찰·경계장비 보완만으로 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 선박의 경우 삼척항으로 밀입항하기전 이미 북방한계선에서 2~3일 가량 위장조업을 한뒤 삼척항 먼바다에서 밤새 엔진을 끄고 기다린 뒤 다음날 새벽 잠입했다. 군·경은 이 사실을 몰랐으며 주민신고로 알게됐다. 태안앞바다 중국인 밀입국선도 마찬가지다. 이 소형선박은 지난 5월20일 밤 8시 8명의 중국 밀입국자를 태우고 산동성 웨이하이를 출발, 이튿날 새벽 충남 태안 앞바다로 밀입국했다. 군·경은 이 사실도 전혀 몰랐다. 이 또한 주민 신고로 알게 됐다.
때문에 장비보완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이 들 사건에 비춰볼때 해안 경계의 실패는 경계병의 근무태만에서 비롯됐음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이 중국 소형 선박이 군 레이더 등 감시망에 포착됐지만 당시 군은 이 선박을 낚싯배로 오판했다고 말했다. 레이더, 경계병들의 해안경계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한편 국방부 외청인 방위사업청은 민간시장의 제안을 받은 드론 무인기를 해안 및 지상, 공중 경계 작전에 투입하겠다는 내용의 '신속시범획득 사업'을 내놓았다. 이 사업은 드론, 로봇, 통신장비 등 민간시장의 4차산업혁명기술을 국방분야에 접목시킨다는 내용이다.
방사청은 이어 지난 5일에는 이 사실은 민간 관련업체에 알리고 관련제품을 정부에 응찰할 것을 공고했다며 이같이 드론 무인기를 해안경계작전에 투입한다는 사실을 7일 확인해 줬다.
이 사업 계획 가운데 드론 무인기는 지난 4월 군에 배치시켜 실용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실용성에 있어 합격점을 받으면 실전에 배치된다고 군당국은 전했다.
이들 드론은 △해안 경계용 수직이착륙 드론 △ 감시·정찰용 수직이착륙 드론 △원거리 정찰용 소형무인기 △ 휴대용 안티드론 건(Anti-drone Gun) 등 4종이다. 방사청은 드론의 경우 이들 경계·정찰 기능외에도 공격용을 도입시킬 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실패한 해안 경계 작전을 보안해줄 수륙이착륙 드론이 주목받는다. 이 드론은 해군과 공군에 배치돼 시범운용되고 있지만 충남 해안지역을 끼고 있는 향토사단 등지에도 요긴할 것으로 보인다. 바닷가에서 인원접근 제한지역을 정찰하거나 무인도와 해상의 미식별 선박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해상 적 강습상륙 정보를 획득·대응하는 작전도 펼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정찰·경계장비로 꼽힌다.
방사청은 이 수륙이착륙 드론은 주·야간 수색, 감시·표적 획득 체계로서 적군의 상황인식, 타격지역 감시, 정찰을 펼쳐 아군의 포병화력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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