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불법 경영승계 의혹' 이재용 구속 VS 불구속, 이후 전망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08 15:40

수정 2020.06.08 15:40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하고 그룹의 지배력을 높일 수 있게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계열사 합병과 분식회계를 계획하고 진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측에 뇌물을 준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돼 이듬해 집행유예로 풀려난지 2년4개월 만에 재구속 기로에 놓였다. 사진=박범준 기자 /사진=fnDB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하고 그룹의 지배력을 높일 수 있게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계열사 합병과 분식회계를 계획하고 진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측에 뇌물을 준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돼 이듬해 집행유예로 풀려난지 2년4개월 만에 재구속 기로에 놓였다. 사진=박범준 기자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이 부회장 측의 검찰의 공소제기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카드는 사실상 무력화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며 수사심의위 역시 검찰의 공소제기 타당성을 다시 원점에서 검토할 가능성이 커진다.

8일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나 9일 새벽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부회장은 오전 10시2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불법 합병 관련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 없는지", "직원들 수사에서 보고받았다는 정황이 있는데 여전히 부인하는지", "3년 만에 영장심사를 받는 심경이 어떤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곧바로 심사장으로 향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하는 과정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이날 심문에서 원정숙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과 검찰의 양측 입장을 듣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팀장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을 받아들이면 삼성 측에서 제기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은 사실상 의미가 사라진다.

앞서 지난 2일 삼성은 합병·승계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의 타당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을 했다.

삼성은 기소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검찰보다 외부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게 유리하다고 보고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만일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면 수사심의위의 결정에 다시 한번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더라도 기각 사유가 범죄로 인정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단 점이 아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에 무게가 실릴 경우 이야기는 또 달라 질 수 있다.

한편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도 이르면 이번주 내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팀장(사장) 측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 신청한 것과 관련해, 이르면 이번주 부의 여부를 논의하는 부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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