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민위원 15명으로 구성
기소여부 권고적 효력만 가져
경영권 부정 승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소집 여부가 금주 결정된다. 삼성 측이 기소 타당성을 심의위에서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소집 신청서를 내면서 향후 검찰의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기소여부 권고적 효력만 가져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심의에 필요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해달라고 수사팀과 이 부회장 변호인 측에 요청했다.
부의심의위원회는 검찰시민위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으로 꾸려진다. 부의심의위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대검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이 부회장과 김종중 옛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측 변호인은 지난 2일 기소 타당성을 수사심의위에서 판단해달라며 소집 신청서를 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틀 뒤인 지난 4일 오전 이 부회장과 김 전 사장, 최지성 옛 미전실장(부회장)에게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부정거래,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내리는 기소 여부 판단은 권고적 효력만 있으며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수사심의위는 시민의 참여를 통해 검찰의 기소 재량권을 견제·감독함으로써 수사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2018년 도입됐다.
11일 열릴 부의심의위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적잖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원칙상 심의위 개최여부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속영장 결과가 부의심의위나 심의위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하다.
구조상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심의위 부의 논의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기각되면 범죄 혐의가 얼마나 소명됐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부의 여부는 물론 향후 기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울러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심의위 심의에는 시간제약이 생긴다. 영장발부 시점부터 최대 20일 안에 검찰이 기소여부를 결론내야 해 심의위 논의도 서둘러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 부회장 등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현재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위해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를 통해 장부상 회사 가치를 부풀려져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경영권 승계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의 지분 46%를 가지고 있던 제일모직이 분식회계 등 영향으로 가치가 뛰어 오른 반면, 삼성물산은 공사 수주 등 실적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가치가 떨어져 당시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반면 삼성 측은 검찰의 판단이 사실과 다르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최근 2차례 검찰에 소환된 이 부회장은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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