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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윤미향과 면담기록 비공개 결정"..'10억엔' 의혹 묻히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11 14:50

수정 2020.06.11 14:50

윤미향 10억엔 사전 인지했는지 의혹 풀 열쇠인 면담기록
외교부 "국가이익 해칠 우려 있는 것은 비공개도 가능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외교부가 지난 2015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였던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과의 면담 기록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외교부와 윤 의원과의 면담은 2015년 위안부 합의 발표에 앞서서 진행됐다. 따라서 양측 간 면담 기록에는 윤 의원이 일본의 10억엔 지급 약속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을 풀 정보가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11일 외교부는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요청한 정보 공개 요청과 관련 "청구인에게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변은 당시 정대협 대표였던 윤 의원과 외교부 당국자의 면담과 관련한 모든 기록과 자료를 공개하라는 정보 공개 요청을 한 바 있다.

외교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면서 "정부로서는 관련 규정 등을 감안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법률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부의 조치는 법적 문제는 없지만 의혹 해소는 어려워졌다.
윤 의원은 의혹 속에도 일본 정부의 예산 10억엔 거출 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날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면서 "그 관련 규정이라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이 일본과의 외교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조항에 규정돼 있는 그대로다"라고 말을 아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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