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문무 소속 조순열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은 고 이희호 여사께서 남기신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유일한 합법적 상속인으로서의 지위에 있었다"면서 "김 의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이희호 여사의 유지를 받들어 취지를 따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여사의 유언장에 따르면, 이 여사는 노벨평화상 상금 8억을 김대중기념사업회를 위해 사용하고, 동교동 사저를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운영하길 바랐다. 또 사저의 소유권을 상속인인 김 의원에게 귀속하되, 만약 지방자치단체 및 후원자에게 매각을 할 경우 대금의 3분의 1은 김대중기념사업회에, 나머지 3분의 2는 김홍일, 김홍업, 김홍걸 삼형제가 3분의 1씩 나누라고 명시했다. 이 여사 서거 후 유족 대표들은 한 자리에 모여 해당 문제를 협의하고 이 여사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서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되 부모님의 명성에 절대 누가 되지 않도록 하자고 다짐한 바 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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