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제1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김 제1차관과의 일문일답.
─증권거래세를 단기적으로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종국에는 전면적으로 폐지할 계획이 있나.
▲증권거래세는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정착되는 추이를 봐가면서 그에 맞춰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증권거래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선 미리 말씀드리기 어렵다. 2023년에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세수를 감안해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증권거래세가 단순히 이중과세의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투기적 단기매매로 인한 주식시장 교란을 예방하는 측면이 있다.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프로그램을 통한 초단기 매매, 자전 매매 등 시장 왜곡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증권거래세 폐지는 세수의 추이도 봐야하지만, 고빈도 매매나 자전거래 등에 대한 적절한 보완정책을 갖고 있느냐를 연구하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할 문제다.
자본시장이 많이 발달돼있고 소위 ‘글로벌 금융센터’라고 할 수 있는 영국, 싱가포르, 홍콩 과 같은 나라도 증권거래세를 갖고 있다. 세수 편의적으로만 증권거래세를 볼 순 없다. 생각할 게 많다.
─부동산은 장기 보유하면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식도 장기 보유하면 공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나.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부동산에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실물자산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명목가치가 올라가서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주식 같은 금융자산은 인플레이션이 다르다. 해외 사례만 봐도 금융자산을 오래 보유한다고 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여하는 사례는 드물다.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른 세수 증가와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는 각각 어떻게 되나.
▲이번 금융세제 개편은 세수 중립적으로 이뤄졌다. 금융투자소득 과세로 늘어나는 세금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중립적인 구조다.
양도소득 과세에 따른 세수는 주식 보유 비중이나 투자자 수가 있으니까 추산해볼 수 있지만 향후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추산이 어렵다.) 지금으로서는 세수 중립적이다, 증세를 고려한 세제개편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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