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종목▶
[파이낸셜뉴스] 카카오모빌리티는 모범택시에 승차거부 없는 자동배차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택시 운임은 기존 모범택시와 같다.
다만 실시간 교통상황, 수요 등에 따라 최대 2000원까지 이용료가 부과된다. 차량 배차 후 1분이 경과한 뒤 호출을 취소하면 취소수수료 2000원도 부과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서비스 개편을 기념해 모범택시 이용료를 최대 2000원까지 할인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모범택시는 배기량 1900cc 이상, 승차 정원 5인승 이하 승용차를 이용하는 택시로, 개인택시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무사고를 유지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민의 이동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동배차(목적지 미표시)를 요청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모범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인터뷰, 설문 등을 통해 서비스 개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서 지난달 중순부터 서비스 개편에 반영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모범택시도 새로운 경쟁력이 필요하다는 기사님 목소리에 발맞춰 목적지 표기가 없는 자동배차 시스템을 도입했다"면서 “이용자에게 더 다양한 이동수단 선택권을 제공하고 모범택시 기사에게 인지도를 높이면서 수익 증대 기회를 드리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