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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업계 위한 코로나19 대응 지침 배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01 09:42

수정 2020.07.01 09:42

물리적 거리두기 실천방법 등 포함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업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켜야 하는 대응 지침을 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식품 생산·유통 과정 전반에서 있어 식품안전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권고 지침을 토대로 국내 방역지침, 식품업계 상황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

식품업계를 위한 코로나19 대응 지침의 주요내용은 △작업장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안 △물리적 거리두기 실천방법 △확진자 발생 시 주의사항 △식품 배송 시 주의사항 등다.

우선 코로나19 확산방지 방안으로 식품 취급 작업원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작업장 내 손잡이 등 자주 손이 닿는 부분은 수시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의심증상이 있는 직원은 사업장에서 즉시 격리해야 한다.

또 물리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작업자는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배치되어야 하고, 마스크 등 개인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식품 전처리 구역 등의 동시 작업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직원이 발생한 경우, 확진자와 대면했거나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는 최소 14일간 자택 등에서 자가 격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식품 및 식재료 등을 배송할 때는 오염가능성이 높은 운전대·문손잡이 등을 수시로 소독하고, 배달물품 수거 또는 전달 시 소비자와의 물리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식품 소매점의 경우 매장 입구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비접촉식 결제방식을 이용하도록 했다.
과밀을 피하기 위해 출입 고객수를 제한하는 한편 사람이 몰릴 수 있는 구역은 바닥에 안내 표시를 해주는 방법도 권장된다.

아울러 식약처는 WHO와 FAO 지침은 지난 6월 입법예고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과도 유사해 업계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말로 번역·배포한다.


식약처는 "식품이나 식품포장재를 매개로 한 코로나19 감염사례는 없었으나 최근 중국 등 주요 교역국에서 WHO와 FAO 지침에 따라 식품을 생산하여 수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수출업체 등은 해당 지침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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