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지난달 발생한 부산구치소 노역 수용자 사망 사건을 감찰한 결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있었던 점을 확인하고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사 결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당직 근무자 간 인계·계호 소홀, 야간·휴일 의료 처우 부재, 보호장비 사용 부적정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찰 결과에 따라 부산구치소의 당시 현장 근무자 및 감독 책임자 등 관련자 18명에 대한 인사 조치, 중징계 등 엄중한 책임을 묻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해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정신과 전문의와 국가인권위, 형사정책 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신질환 수용자 인권증진을 위한 TF'를 통해 오는 8월 중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수용해 취침시간 내 장비 해제를 원칙으로 하고, 사용하더라도 이유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한다. 관계자 의견 기재도 현행보다 늘린 1일 4회 이상 하도록 해 장비 사용 관찰을 강화한다.
보호장비를 사용하거나 강제력을 행사할 경우 폐쇄회로(CC)TV가 있는 곳에서 하거나 영상장비를 활용하고 해당 영상자료를 90일 이상 보존하도록 했다. 사전 보고·사후 심사를 통해 보호장비 사용을 제한하고 상태 관찰도 실질화 한다.
노역장 유치 집행 시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 당사자의 건강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상황에 따라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 대체집행이나 벌과금 분납·납부 조치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수용시설 내 인권 침해 여부를 적극 점검하고, 인권 침해 근절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10일 부산구치소에서 손발이 묶인 수감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벌금 500만원을 내지 않아 구치소에 입소한 A씨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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