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숙사·고시원과 각종 행사 등을 위한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 세부지침' 11개를 새롭게 추가됐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지금까지 41개 시설에 대한 생활방역 세부지침을 마련해 시행했다"며 "현장점검과 관계 부처 의견을 듣고 11개 세부지침을 추가로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롭게 추가하는 11개 세부지침은 지역축제와 학술행사, 전시행사 등 생활영역과 기숙사 및 고시원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내용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11개 세부지침에는 지역축제 및 하천·계곡, 수상레저, 수영장, 물류센터, 고시원, 기념식, 연수시설, 학술행사, 기숙사, 전시행사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지역축제는 행사에 참여할 때 개인방역을 철저히 지키고 온라인으로 병행 개최하도록 했다. 하천·계곡은 2m(최소 1m)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텐트와 돗자리를 설치한다. 수상레저는 가족 단위 소규모로 방문하고 사전 예약제, 시간대별 운영을 통해 이용자 분산을 유도했다.
수영장도 예약제를 통해 이용자를 분산하고, 체육지도자는 물에 입수하지 않은 채 지도하는 내용이다. 물류센터는 택배 차량을 운행 전과 후로 나눠 소독하고 일용직 및 방문자 명부를 작성한다. 고시원은 외부인 출입을 자제하고, 공용공간에서 음식을 먹거나 대화하는 것을 자제한다.
기념식은 가급적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입장 정원을 제한한다. 연수시설은 온라인을 활용하고 비말(침방울)이 튀고 큰소리를 내는 레크리에이션을 하지 않도록 했다. 학술행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한다.
기숙사는 1인 1실 배정, 매일 발열 등 의심증상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시행사는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입장 정원을 제안하고, 현금보다 전자결제 방식을 이용하도록 했다.
방역당국은 음식점과 종교시설, 목욕장업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8개 시설의 지침도 보완했다. 해당 8개 시설은 대중교통과 음식점, 종교시설, 유원시설, 해수욕장, 목욕장업(목욕탕 및 찜질방), 공연장, 노래연습장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종교시설은 합창 등 노래, 큰소리로 말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시설 안에서 음식을 먹지 않는다. 해수욕장은 가족 단위로만 방문하고 탈의실과 샤워실을 사용할 때 인원을 제한한다.
목욕탕이나 찜질방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음식물을 먹지 않고, 탈의실 등 공용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한다. 노래연습장은 노래를 하지 않을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설 관리자는 손님이 이용한 룸을 소독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