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반월동 스쿨존서 불법유턴 SUV에 치여 숨져
국과수 감정 차량 속도는 시속 9∼18㎞로 파악
국과수 감정 차량 속도는 시속 9∼18㎞로 파악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 유턴하다 두 살배기 아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A(53)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앞서 A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해당 범죄 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전북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1일 산타페 차량을 몰던 중 이날 낮 12시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유턴을 하다 도로에 서 있던 B군(2)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 주위에는 보호자가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
이날 사고는 민식이법 시행 후 전국에서 발생한 스쿨존 내 첫 번째 사망사고로 확인됐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사망당시 9세)군의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사고 직후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B군은 버스정류장 앞 갓길에 서 있다가 사고를 당했다. 사고 이후 A씨는 따로 음주측정을 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차량 속도는 시속 9∼18㎞로 파악됐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민식이법’인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A씨를 검찰로 넘겼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다 보니 다소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