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검사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해
"보고실적과 제출자료 부실이 기준"
우선 검사 25개 중 탈북민단체 13개
"보고실적과 제출자료 부실이 기준"
우선 검사 25개 중 탈북민단체 13개
[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이달 중순께로 예정된 산하 법인·단체에 대한 사무검사가 탈북민 단체나 북한인권단체만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3일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사무검사에서 먼저 25개 법인을 선정해 진행되는 것과 관련, 어떤 기준으로 검사 대상이 정해졌는지에 대해 “연간 실적 보고서를 살펴본 바, 보고가 부실하거나 제출 자료가 부실한 것을 근거로 단체들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사무검사 대상으로 선정한 25개 비영리 법인 중 탈북민이 대표를 맡는 단체는 13개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일각에서는 대북 전단(삐라) 사태 이후 정부가 탈북민 단체를 표적으로 해 사무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재기됐다.
여 대변인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산하 등록법인 사무검사와 등록단체들에 대한 점검은 저희 통일부 소관분야 단체와 법인과 단체 전체적으로 할 것”이라면서 “행정소요를 고려, 우선 탈북·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단체를 먼저 점검하고 추후 전반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의 사무검사 진행에 대해 유엔도 우려를 나타냈고 지난달 30일 이종주 통일부 인도협력국장은 토마스 킨타나 오헤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이 문제에 대해 화상 면담을 가졌다.
당시 킨타나 보고관은 대북 삐라와 페트병 살포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된 배경을 묻고 사무검사와 검사 등록 요건 선정, 검사 준비 과정과 절차에 대해 문의했고 통일부의 답변을 청취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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