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수익 집착이 화 불러
유튜버 잇따른 주작 논란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독자가 100만명이 넘는 유튜버 송대익은 지난 6월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배달 음식이 도착했는데 배달 내용물을 누가 빼먹었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송씨는 영상에서 누군가 베어 문 듯한 흔적이 있는 치킨조각을 보여주고 정량보다 두 조각이 적은 피자가 배달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매장에 전화해 환불을 요구하는 모습도 담았다.
이후 다른 유튜버들이 영상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구독자수 30만명의 유튜버 정배우는 "송대익이 주문한 곳은 프랜차이즈 업체 피자나라치킨공주이며 그의 거주 지역인 경기 안산 지역의 모든 가맹점에 확인한 결과 이런 일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문제가 되자 송씨는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유튜브 채널 '야생마TV'를 운영 중인 야생마는 지난달 15일 테슬라 차량을 리뷰하던 중 배터리가 갑자기 방전돼 차를 견인해야 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했다. 테슬라 차량이 길바닥에 갑자기 멈춰버려 위험할 수 있다는 인상을 줬고 배터리 성능을 비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조작으로 드러났다. 주작감별사로 알려진 유튜버 '전국진'은 야생마가 착용한 손목시계를 거론하며 배터리 방전 직전이라고 주장한 시간이 방전 뒤 차량 탁송 시간보다 늦다고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후 야생마는 조작 방송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조회수·수익에 집착하면 안돼"
피자나라치킨공주 운영사인 리치빔은 서울 송파경찰서에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송씨를 고소했다. 리치빔은 형사소송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이 같은 주작 방송을 할 경우 형사처벌을 어느 정도 받게 될까.
유튜브 채널 '킴킴변호사'를 운영 중인 김호인 변호사(법무법인 이헌)는 "야생마 사건, 송대익씨 사건 모두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며 "영상으로 인해 매출이 줄어들거나 업무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는지 따질 필요 없이 5년 이상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면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돼 7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김상균 변호사(법무법인 태율)는 "수십만의 구독자를 지닌 유튜버면 영향력이 상당한 인플루언서인데, 무책임하게 조작방송을 하면 누군가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튜브 업계 관계자는 "단기간 조회수와 수익에 집착하다가는 오히려 방송을 그만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으로 롱런하기 위해서는 자극적인 콘텐츠보다 건전하고 창의적인 콘텐츠로 승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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