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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량 휴가용품 16만점 통관단계서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11 11:04

수정 2020.08.11 11:04

기술표준원·관세청, 캠핑용품, 물놀이용품 등 휴가용품 집중 검사
KC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 통관단계에서 적발된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기술표준원, 관세청 제공
KC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 통관단계에서 적발된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기술표준원, 관세청 제공

[파이낸셜뉴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여름철 휴가용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로 불법·불량제품 113건 16만점을 적발, 통관단계에서 사전 차단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한 제품들은 폐기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등 조치했다.

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협업해 인천공항, 인천항, 부산항 등에서 지난 6~7월(35일간) 캠핑용품, 물놀이용품 등 여름철 휴가용품을 대상으로 집중 검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를 오기한 표시사항 위반 제품 등 113건을 적발했다.

품목별로는 과충전, 과방전, 합선시 폭발사고 위험성이 있는 휴대용선풍기와 전기 모기채·LED랜턴 등 캠핑용품이 13만8000여점, 물놀이기구·구명복 등 물놀이 용품이 9000여점이었다.


산업부와 관세청은 앞으로도 안전성 검증 없이 반입되는 불법·불량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계절별로 수입 급증이 예상되는 제품에 대한 통관 단계 집중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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