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1일 수원 광교 ‘경기도청 신청사 건립공사’ 현장에서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김명원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박일하 건설국장 등 10여명이 참여해 전자카드제 운영현황과 하도급대금 처리방법, 공사장 안전관리 등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명원 위원장은 “적정임금제 시행 이후 건설노동자의 임금착취 등 문제를 방지하고자 도입한 전자카드제가 실제 공사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점검하는 자리가 됐다”며 “이 제도가 모든 건설현장에 확대 시행돼 건설업 부조리가 속히 개선되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는 민선7기 경기도가 저임금 불법외국인 고용 차단, 정당한 퇴직공제금 확보 및 임금 삭감-체불 등 건설업 부조리 개선을 위해 작년 8월부터 도입, 운영하고 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도 전자카드제 취지에 적극 공감해 작년 11월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김명원 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등 제도 시행에 힘을 보탰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는 작년 도내 4개 분야별 대표 사업장에 전자카드제를 시범 도입했고, 올해부터 50억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2년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확대 시행해 현재 총 21개 사업장에서 운영 중이다.
특히 오는 11월27일부터 전자카드제를 의무화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전국에서 시행되는 만큼, 연말까지 총 30여개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고, 시-군 및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재영 건설정책과장은 “건설노동자 보호와 건설현장 안전을 위한 정책을 지속 마련하고 잘 운영되는지 꼼꼼하게 체크해 건설노동자가 혜택을 누리도록 노력하겠다”며 “건설현장도 도정에 적극 협조,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민선7기 들어 공정한 건설노동현장 실현과 하도급대금 및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2018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도입하고, 작년부터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을 지급하는 ‘적정임금제’를 모든 공사계약에 적용했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재해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시민감리단’을 운영하는 등 건설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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