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시장 불공정 해소한 뒤 재개"
'CVC법' 전도사, "올해 안에 CVC법 통과"
"LTV규제 완화 방안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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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C법' 전도사, "올해 안에 CVC법 통과"
"LTV규제 완화 방안 고민"
[파이낸셜뉴스]집권여당에서 공매도 금지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고, 대형주 위주로 공매도에 제한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외에도 현행 40%인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여권 내에서 검토되는 등 증시와 부동산 분야에서 다양한 안이 거론되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은 16일 "공매도 한시적 금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해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미리 빌려 매도 주문을 내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제도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다만 김 의원은 공매도 폐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이자 당 자본시장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무엇보다 개미투자자를 보호할 때다. 코로나19로 국내외 증시가 지속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환율 불안, 경기하락 전망도 계속돼 개미투자자들의 공매도 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월, 금융위원회에 코로나19 선제 대응으로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검토해달라"는 요구를 해 관철시킨 바 있다. 현재 지정된 공매도 한시적 금지기간은 오는 9월15일까지로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다.
주가 하락을 예상해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미리 빌려 매도 주문을 내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공매도에 대해 김 의원은 관련 시장의 '불공정성'도 지적했다. 한국 주식시장 전체는 개인이 주도하지만 공매도 시장에선 개인투자자 비중이 1%도 되지 않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설명이다.
그는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면서 "개인도 안전하게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 기존 공매도 제도 보완책을 빨리 만든 뒤 공매도 거래를 허용하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매도 허용 종목을 코스피200 등 대형주 위주로 제한하는 법안에 이어 무차입 공매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별도로 준비 중이다.
그러나 야권에서 주장하는 '공매도 전면폐지'에 대해선 "공매도가 주가의 적정가치를 찾아가는 순기능이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다 허용이 된 것"이라며 판단을 유보했다.
국회에서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법 전도사'로 활동 중인 김 의원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주요 의정목표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올해 안에 CVC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면서 "CVC에 대한 당 안팎의 원천적 반대 목소리는 거의 없다고 본다. 인터넷은행법을 만들며 은산분리가 보완가능한 원칙이란 학습효과도 생겼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행 40%인 LTV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투기조정, 과열지구 LTV가 40%인데 주택담보대출자는 운용자금도 필요하다. 집을 담보로 융자를 내기도 하고 자녀 등록금으로도 쓴다"면서 "LTV는 본래 자산의 건전성을 보는 것이지 수요 억제 방편은 아니다. LTV 40%에 조금 예외를 둘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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