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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1일까지 수도권지역 전면 원격수업 전환...고3은 제외(종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25 09:20

수정 2020.08.25 14:04

/사진=뉴시스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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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소재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를 9월 11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한다. 지난 15일 정부의 수도권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도 불구 학생·교직원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후속조치다. 다만 진로·진학 준비를 위해 대면 등교수업이 필요한 고등학교 3학년은 원격수업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도권 지역 감염 확산에 원격수업 전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지역 소재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를 9월 11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수도권 집단 감염이 시작된 이후 해당 지역 학생 150명, 교직원 4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서울 성북·강북, 경기 용인·양평·파주·가평·평택, 수원 영통, 인천 서구 등 9개 시군구 916개교가 이미 원격수업으로 전환돼 운영중이다.

다만, 교육부와 수도권 지역 교육청은 진로·진학 준비를 위해 대면 등교수업이 필요한 고등학교 3학년을 원격수업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학습격차 발생 최소화를 위해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원격수업 이외 추가로 대면지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대면 등교 시에 책상 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특수학교, 소규모학교(60명 이하),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 지역 감염증 상황을 고려하고 교직원·학부모·학생 등의 의견을 수렴해 원격수업 전환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므로 중 1·2학생 대상 성적미산출(P/F제) 등 3단계 시 출결·평가·기록 방안 적용은 검토하지 않는다.

또 ‘수도권지역 전면 원격수업 전환 조치’는 9월 11일까지 적용하되, 향후 기한 연장 여부 등은 감염증의 확산 상황과 위험도 등을 기준으로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계하여 검토하기로 했다.



긴급돌봄 준하는 돌봄서비스 제공


수도권 지역 전체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수도권 소재 초등학교는 돌봄이 꼭 필요한 가정의 자녀 대상으로 긴급돌봄에 준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학교 여건 및 돌봄 수요를 고려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며, 실당 10명 내외 유지를 권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별은 기존 돌봄 예산 우선 활용하고, 추경 또는 예비비 등 가용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또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학교급식(중식)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돌봄 지원을 위해 방과후강사, 퇴직교원 등 자체 인력풀을 적극 활용하고, 도서관 및 특별실 등 교내 활용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거나 재배치하도록 했다.

전면 원격수업 전환에 따라 유치원은 방과후과정 지속 운영을 통해 유아 돌봄 공백이 최소화한다. 유치원은 방과후과정을 신청한 유아뿐만 아니라 돌봄이 꼭 필요한 가정의 유아를 대상으로도 놀이와 쉼 중심의 돌봄을 제공하여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지역 내 유치원 전체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더라도 유아학비 및 유치원 방과후과정비는 정상 지원한다.
이밖에 전면 원격수업 기간 중 학습 결손 최소화를 위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초학력 지도 및 학습을 강화한다.원격수업 및 가정학습을 통해서도 학생 스스로 기초학력을 진단·학습할 수 있는 초·중 온라인 콘텐츠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수도권지역의 전면 원격수업 전환이 불가피했다"며 "1학기 전면 원격수업 기간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2학기 원격수업 기간 중 방역·돌봄·학습등 3대 교육안전망이 빈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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