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은 27일 "서울시장 관련 수사정보 유출 관련 사건을 형사2부(정종화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앞서 시민단체 활빈단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지난 2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등을 대검찰청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건이다. 이후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지난 25일 서울북부지검으로 이송했다.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A씨 측은 지난달 7일 유 부장검사에 박 전 시장 고소건 관련 면담을 요청하고 약속까지 잡았으나 결국 불발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유 부장검사 측은 고소장을 받기 전 변호사와 면담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활빈단 등 단체들은 서울중앙지검이 박 전 시장을 수사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중앙지검 측은 피해자 A씨 법률대리인과 유 부장검사의 통화 내용과 경찰로부터 보고받은 고소장접수 사실 등을 상급 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청, 청와대, 경찰 관계자들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 고발건도 서울북부지검이 수사한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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