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코로나19 틈타 야간당직근무 이탈 의사 2명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28 15:07

수정 2020.08.28 15:07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에 근무태만 제보 
의심 요양병원서 의료진 근무지 이탈 확인
해당 병원 행정처분, 수사 후 검찰에 송치 
코로나19 틈타 야간당직근무 이탈 의사 2명 적발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코로나19 상황을 틈탄 요양병원 의료진의 근무 태만 소문이 사실로 확인됐다.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근무상황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병원 2곳에서 당직의료 의사 2명이 자리를 비운 사례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최근 코로나19로 요양병원 환자의 면회 사전예약이 통제됨에 따라 면회 이후 일부 요양병원 의사 및 간호사 등
당직의료인이 병원을 이탈해 개인용무를 보는 등 근무태만이 심각하다는 익명의 제보에 따라 이뤄졌다.

단속은 관내 요양병원 42곳 중 의심병원 15곳을 대상으로 야간 당직의료인 근무지 이탈과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의료인력 기준 적정성 등을 점검했으며, 이중 2곳에서 당직의료인이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을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2곳에서는 당직 의사가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병원 밖에 나가 있었다"며 "이들 병원 외에도 당직의료진이 야간에 몰래 자리를 비우는 곳이 많다는 제보가 있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단속에 적발된 병원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 의뢰하고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 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환자를 돌봐야 할 의료인이 근무지 이탈해 환자를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요양병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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