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시민단체 ″조국, 검사·기자·윤 총장 명예훼손″ 고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31 10:55

수정 2020.08.31 10:55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명예 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 전 장관이 김진용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KBS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3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전 장관을 김 검사 및 KBS 전 법조팀장, 윤 총장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만적 조사 의혹 관련 김진용 검사 등에 대한 감찰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김 검사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 PC에서 나온 목록표 파일을 고려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처럼 고려대 지모 교수 등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았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 교수 조사 당시 제시한 고려대 입시 목록표에 대해 고려대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한 사실이 없다"며 "지 교수도 지난 13일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검찰에서 고려대에서 확보한 서류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명확히 증언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법세련 측은 "조 전 장관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조 전 장관의 무책임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김 검사는 조 전 장관 지지자로 보이는 특정세력으로부터 심각한 인신공격을 받아 씻을 수 없는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법세련 측은 또 "조 전 장관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올린 글에서 김경록 PB의 증인신문과 알릴레오 인터뷰를 인용하면서 'KBS 법조팀장은 송경호를, KBS 기자는 한동훈을 언급하면서 김경록 PB를 압박하였다는 것입니다'라는 주장을 했다"며 "김경록 PB의 주장을 단순히 소개는 할 수는 있겠으나, 이해당사자인 KBS 기자들에게 김경록 PB의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명백히 허위사실을 유포한 불법행위"라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풰손 혐의로 조 전 장관을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조 전장관은 또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작년 하반기 어느 시점, 검찰 수뇌부는 4·15총선에서 집권여당의 패배를 예상, 희망하면서 검찰조직이 나아갈 총노선을 재설정했던 것으로 안다"고 적었다.

이어 "문 대통령을 35회 적시해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이라며 "집권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세련 측은 이와 관련 "조 전 장관은 이 주장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며 "또, 작년 하반기 초입에 탄핵 밑자락을 깔았다는 주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작년 7월에 임명되자마자 바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는 것인데, 이는 말도 안 되는 대단히 황당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제 딸은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를 방문해 인턴 부탁을 했다는 허위날조 기사를 작성, 배포한 조선일보 박모, 황모 기자 및 사회부장, 편집국장을 형법 제309조 제2항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기사 내용이 허위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며 “제 딸은 기사가 적시하는 8월 26일은 물론 그 어떤 일자에도 세브란스병원을 방문, 접촉, 연락해 위 요청을 한 적이 없고, 두 기자 어느 누구도 제 딸에게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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