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의 재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3일 법원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행위,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과 전·현직 삼성 임원 등 11명에 대한 사건을 형사25-2부(임정엽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형사25부는 부장판사 3명이 재판장을 교대로 맡는 대등재판부다. 정 교수 사건과 동일하게 재판장과 주심판사도 임·권 부장판사가 각각 맡게됐다.
형사25부는 입시비리 등 혐의를 받는 정 교수 사건 외에도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건과 '경찰총장 윤 총경-버닝썬' 연결고리 의혹을 받는 큐브스 전 대표 사건을 맡고있다.
지난 7월에는 운전기사와 경비원에게 상습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날(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부회장의 사건은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이지만, 재정합의 결정으로 합의부에 사건을 배당했다"며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과 삼성 최지성 옛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사장),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이왕익 삼성전자 부사장,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당시 최고재무책임자) 등 7명에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 부회장과 최 전 부회장, 김 전 사장과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은 불법합병 은폐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을 저지른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또한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혐의를, 김 전 사장과 김신 전 대표는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가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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