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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거부해?" 아파트 외벽타고 16층 여친집 침입 20대 실형

뉴스1

입력 2020.09.06 11:00

수정 2020.09.06 13:55

법원 자료사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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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문을 걸어잠그고 만나주지 않자 아파트 외벽을 타고 16층에 위치한 여친 집을 침입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체포와 감금,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도한 집착을 넘어 피해자를 체포 또는 감금하고 집에 침입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상상을 초월하는 불안과 공포심을 갖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 청주시 청원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여자친구 B씨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그를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타고 16층에 위치한 B씨의 집에 침입하기도 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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