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 석방 140일 만에 재수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07 10:14

수정 2020.09.07 13:13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광복절에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재수감된다. 지난 4월 20일 전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7일 검찰의 전 목사에 대한 보석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또 전 목사 측이 낸 보석보증금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몰수하기로 했다.

앞서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 56일 만인 지난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보석조건으로 5000만원의 보증금 납입, 관계자 접촉금지를 내걸었다. 전 목사의 주거는 법원에 신고한 거주지로 제한됐지만 외출에는 제약을 걸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전 목사가 이번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집회나 시위,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전 목사는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집회 참여를 제한한 보석조건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그는 지난 8월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해 현 정권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당시 전 목사가 무대에 오른 일파만파의 '문재인 퇴진 8·15 범국민대회'는 애초 100명이 참가한다고 신고해 허가를 받은 집회였지만, 다른 집회의 서울 도심 개최가 금지되면서 수천명의 인파가 이 집회 장소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경찰은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진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했다.
전 목사는 지난달 17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는 등 해당 집회는 코로나19 확산의 계기가 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보석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Δ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Δ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Δ피해자와 관계자에게 해를 가할 염려가 있을 때 Δ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인데 전 목사는 조건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16일 전 목사에 대해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여했다"며 보석조건 위반을 이유로 보석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