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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측 "카투사는 미군 규정"...야권-軍 "한국군 규정 받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08 17:34

수정 2020.09.08 17:34

20대 지지율 7.1% 급락
“추미애 사태, 文 지지율까지 위협”
지지율 하락, 전 연령층으로 확대 될 가능성
"정의·공정 무시..불만 민심은 쌓이고 있을 것"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참석,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다. 2020.09.08.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참석,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다. 2020.09.08.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 측 변호인이 8일 "카투사는 주한 미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며 ‘군 휴가 특혜’ 의혹이 적법한 휴가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카투사는 한국군의 규정을 따른다"며 다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또다른 파장이 일고 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부 언론이 육군 규정을 문제 삼고 있으나 카투사는 주한 미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또 미육군 규정을 근거로 "청원휴가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 30일간(10일 추가 가능) 갈 수 있다"고 했다. 휴가 특혜 의혹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간은 서씨가 무릅 수술 등을 이유로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까지 23일간이다.
서씨 측 변호인은 1차 병가(2017년 6월5일~14일)는 삼성서울병원의 소견서와 국군양주병원 진료 결과를 근거, 2차 병가(2017년 6월15~23일) 역시 구두로 승인을 받고 서류는 이메일로 제출했다는 주장을 폈다.

또 요양을 위한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에는 "미육군 규정에 의한 청원휴가는 요양심의 대상이 아니다"고도 했다.

반면에 국방부측은 "카투사는 미군이 아닌 한국 육군 규정을 적용 받는다"며 추 변호인 측 주장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카투사는 주한미군에 파견된 대한민국 육군 신분으로 휴가, 전역 등 기본적인 인사 관리는 한국군의 지휘를 받는 것은 상식으로 통한다고 했다. 휴가는 육군 규정 120 병영 생활 규정 적용 대상이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미육군 규정 자체가 한국군 지원단 요원의 행정관리 및 군기유지는 한국군 지원단 지원단장이 유지하며, 행정관리에는 한국 육군의 휴가 제도관리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추 장관 변호인측의 주장에 대해 "육군 규정에 명확히 되어 있는데 무엇이 잘못된 법해석이라는 건지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이처럼 연일 추 장관 아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정국을 달구면서 야당의 공세뿐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고심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야권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제 2의 조국사태’로 거세게 몰아붙이면서 정부여당의 지지율 하락이 전 연령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부터 4일까지 진행한 여론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20대에서 39.0%를 기록해 지난주(46.1%) 보다 7.1%p 급락했다.
정당지지율에서도 20대 지지율이 민주당에서는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올랐다. 리얼미터는 이런 추세에 대해 추 장관 아들의 ‘황제 탈영 의혹’과 무관치 않다고 평가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논란이 문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추 장관이) 특임검사를 출범하지 못하게 할 경우에는 더 큰 문제를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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