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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아들 측 "카투사 휴가는 미군 규정"…국방부 "사실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08 17:20

수정 2020.09.08 17:20

오히려 파장 키운 변호인단 해명
"카투사는 한국 육군 규정 적용"
軍, 사실관계 다르다며 입장 밝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 측 변호인이 8일 "카투사는 주한 미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며 '군 휴가 특혜' 의혹이 적법한 휴가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카투사는 한국군의 규정을 따른다"며 다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파장이 일고 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부 언론이 육군 규정을 문제 삼고 있으나 카투사는 주한 미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또 미육군 규정을 근거로 "청원휴가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 30일간(10일 추가 가능) 갈 수 있다"고 했다. 휴가 특혜 의혹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간은 서씨가 무릎수술 등을 이유로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까지 23일간이다.
서씨 측 변호인은 1차 병가(2017년 6월 5~14일)는 삼성서울병원의 소견서와 국군양주병원 진료 결과를 근거로, 2차 병가(2017년 6월 15~23일) 역시 구두로 승인을 받고 서류는 e메일로 제출했다는 주장을 폈다. 또 요양을 위한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에는 "미육군 규정에 의한 청원휴가는 요양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반면 국방부 측은 "카투사는 미군이 아닌 한국 육군 규정을 적용받는다"며 추 변호인 측 주장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카투사는 주한미군에 파견된 대한민국 육군 신분으로 휴가, 전역 등 기본적 인사관리는 한국군의 지휘를 받는 것은 상식으로 통한다고 했다. 휴가는 육군 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적용대상이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미육군 규정 자체가 한국군 지원단 요원의 행정관리 및 군기유지는 한국군 지원단 지원단장이 유지하며, 행정관리에는 한국 육군의 휴가 제도관리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추 장관 변호인 측의 주장에 대해 "육군 규정에 명확히 되어 있는데 무엇이 잘못된 법해석이라는 건지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이처럼 연일 추 장관 아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정국을 달구면서 야당의 공세뿐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고심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야권이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제2의 조국사태'로 거세게 몰아붙이면서 정부·여당의 지지율 하락이 전 연령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20대에서 39.0%를 기록, 지난주(46.1%)보다 7.1%포인트 급락했다.
정당지지율에서도 20대 지지율이 민주당에서는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올랐다.

리얼미터는 이런 추세에 대해 추 장관 아들의 '황제 탈영 의혹'과 무관치 않다고 평가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논란이 문 대통령 지지율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추 장관이) 특임검사를 출범하지 못하게 할 경우에는 더 큰 문제를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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